최종편집: 2025-11-24 19:37

  • 구름조금속초13.6℃
  • 맑음7.6℃
  • 맑음철원11.4℃
  • 맑음동두천10.9℃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7.6℃
  • 맑음춘천8.1℃
  • 맑음백령도9.6℃
  • 맑음북강릉11.9℃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1.1℃
  • 맑음서울12.2℃
  • 맑음인천11.8℃
  • 맑음원주13.0℃
  • 맑음울릉도13.7℃
  • 맑음수원10.6℃
  • 맑음영월9.0℃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9.6℃
  • 맑음울진11.5℃
  • 맑음청주13.6℃
  • 맑음대전12.7℃
  • 구름조금추풍령12.8℃
  • 구름조금안동10.1℃
  • 맑음상주13.3℃
  • 구름많음포항13.6℃
  • 맑음군산12.9℃
  • 구름많음대구12.5℃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3.8℃
  • 구름많음광주14.4℃
  • 맑음부산14.9℃
  • 맑음통영14.8℃
  • 구름조금목포14.1℃
  • 맑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2.9℃
  • 구름많음완도14.7℃
  • 맑음고창12.6℃
  • 구름많음순천9.3℃
  • 맑음홍성(예)12.5℃
  • 맑음10.9℃
  • 구름많음제주16.4℃
  • 구름많음고산16.1℃
  • 구름많음성산12.7℃
  • 구름많음서귀포15.6℃
  • 구름조금진주12.6℃
  • 맑음강화9.3℃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2.3℃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11.7℃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12.8℃
  • 맑음12.3℃
  • 맑음부안11.2℃
  • 구름많음임실9.9℃
  • 구름조금정읍12.7℃
  • 구름많음남원10.3℃
  • 구름많음장수8.8℃
  • 구름조금고창군10.7℃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4.0℃
  • 구름많음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2.2℃
  • 구름조금보성군11.1℃
  • 구름많음강진군13.9℃
  • 구름조금장흥10.2℃
  • 구름많음해남12.0℃
  • 구름조금고흥10.9℃
  • 맑음의령군9.1℃
  • 구름많음함양군10.0℃
  • 맑음광양시13.4℃
  • 구름많음진도군12.8℃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10.5℃
  • 구름조금청송군7.4℃
  • 구름많음영덕10.6℃
  • 구름많음의성8.5℃
  • 구름많음구미9.9℃
  • 구름많음영천10.0℃
  • 맑음경주시10.4℃
  • 구름많음거창10.3℃
  • 구름많음합천12.2℃
  • 맑음밀양10.4℃
  • 구름많음산청10.3℃
  • 구름조금거제15.0℃
  • 구름조금남해13.4℃
  • 맑음11.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곳 신규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곳 신규 지정

오동지구․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1.16㎢ 3년간 투기 수요 차단

대전500-.jpg


[시사캐치] 대전시는 24일부터 대전 서구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2곳의 사업구역 1.16㎢에 대하여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는 산업 여건의 변화로 증가하는 산업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서남부 일원의 개발 가능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대전시의 주요 핵심사업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가상승 및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요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의 투기적 매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대전시의 주요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과 서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전시 토지정보과(☎ 042-270-6471)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