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4 04:44

  • 맑음속초-4.1℃
  • 맑음-15.5℃
  • 흐림철원-15.8℃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6.3℃
  • 흐림대관령-14.4℃
  • 맑음춘천-15.2℃
  • 맑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4.8℃
  • 구름조금강릉-5.2℃
  • 구름조금동해-3.4℃
  • 맑음서울-9.0℃
  • 맑음인천-8.5℃
  • 맑음원주-9.5℃
  • 눈울릉도-2.0℃
  • 맑음수원-9.5℃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0.2℃
  • 맑음서산-7.9℃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6.0℃
  • 맑음대전-6.6℃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7.0℃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3.3℃
  • 맑음군산-6.2℃
  • 맑음대구-3.9℃
  • 맑음전주-5.0℃
  • 맑음울산-3.8℃
  • 맑음창원-1.4℃
  • 구름많음광주-3.2℃
  • 맑음부산-1.1℃
  • 맑음통영-1.8℃
  • 구름많음목포-2.2℃
  • 맑음여수-2.0℃
  • 맑음흑산도1.3℃
  • 맑음완도-1.8℃
  • 맑음고창-5.4℃
  • 구름많음순천-4.0℃
  • 맑음홍성(예)-7.6℃
  • 맑음-8.4℃
  • 맑음제주2.7℃
  • 맑음고산3.9℃
  • 맑음성산2.1℃
  • 맑음서귀포4.0℃
  • 맑음진주-6.6℃
  • 흐림강화-11.6℃
  • 흐림양평-10.4℃
  • 맑음이천-9.8℃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2.4℃
  • 흐림태백-8.6℃
  • 흐림정선군-12.5℃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9.3℃
  • 맑음천안-9.6℃
  • 맑음보령-6.3℃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7.5℃
  • 맑음-6.8℃
  • 맑음부안-5.1℃
  • 맑음임실-7.3℃
  • 맑음정읍-5.5℃
  • 맑음남원-6.9℃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3.3℃
  • 구름많음순창군-6.5℃
  • 맑음북창원-1.8℃
  • 맑음양산시-2.2℃
  • 구름많음보성군-2.6℃
  • 구름많음강진군-2.9℃
  • 흐림장흥-3.0℃
  • 맑음해남-5.3℃
  • 구름조금고흥-4.1℃
  • 맑음의령군-7.8℃
  • 맑음함양군-6.5℃
  • 구름많음광양시-2.8℃
  • 맑음진도군-3.2℃
  • 흐림봉화-11.6℃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6.9℃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4.6℃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5.9℃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5.9℃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4.2℃
  • 맑음거제-0.3℃
  • 맑음남해-2.5℃
  • 맑음-4.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종담 천안시의원, ‘근무성적평정 조작 재발... 천안시 인사행정 대대적 개선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종담 천안시의원, ‘근무성적평정 조작 재발... 천안시 인사행정 대대적 개선 필요’

@천안시의회.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불당 1동, 불당 2동)은 24일 제284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시 근무성적평정 조작, 인사행정 투명성, 청원경찰의 운영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이종담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천안시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해 구조적인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을 반하는 법령 위반 행위라고 하면서 ‘근평조작은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조직 내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안 사안’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징계 공무원 43명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도 공직기강 문제로 반복적인 과오를 막기위해 정기교육이나 사례 중심 예방 교육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일부 청원경찰에게 민원보조, 일반 행정업무 등 본래 역할과 무관한 업무가 과도하게 배정되고 있을 지적하면서 "청원경찰은 청사 방호라는 고유업무에 전념해야 하고 이를 벗어난 업무 강요는 지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