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과 올해 토론회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천안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강화해야 할 핵심 정책임을 수차례 강조해왔다”며 "2025년 9월 기준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344명으로 복지·출입국·통역·체류 관리까지 농업정책과 직원 1명이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단순히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에 입법예고 중인 출입국관리법의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설명하면서 전문기관 지정 요건으로 최소 5명의 전담인력 배치를 명시한 만큼 이와 유사한 인력보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거창군의 전담팀 사례를 들면서 2022년 20명 넘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자 문제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비자발급·보험·통역·정착지원 등 기능을 세분화해 운영한 결과 작년에는 이탈자 없이 90% 이상의 농가가 만족하는 등 혁신적인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하면서 천안시도 조속히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김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천안 농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그럼에도 담당 인력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치는 것은 절대 충분하지 않으며 천안시가 농업 현실에 맞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도록 조속히 보완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