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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공단지지침 개정' 규제혁신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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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 '농공단지지침 개정' 규제혁신 우수상 수상

25일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 받아
4200억 유치·500명 일자리 창출 및 농공단지 활성화 기반 마련

f_세종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우수상(법무혁신담당관).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 25일 열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불합리한 농공단지 입주규제를 완화한 적극행정 사례가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2018년부터 우수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경진대회에 접수된 106건의 사례 중 실무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세종시의 ‘농공단지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10건을 본선 발표 사례로 선정했다.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진대회 본선 결과 시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우수상을 받았다.

 

시의 우수사례는 농공단지의 기업 입주나 공장 증설을 획일적으로 차단한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농공단지지침)’에 따르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일일 2,0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할 경우 입주 공장을 증설할 수 없다.

 

그러나 전국 농공단지 약 80%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입주나 공장 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세종시는 일일 2,000㎥를 초과하는 폐수를 배출하더라도 개별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수질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입주 및 공장 증설을 허용토록 하는 개선안을 지난해 9월 9일 환경부에 공식 건의했다.

 

그 결과 환경부는 지난 5월 세종시의 제안을 중심으로 하는 농공단지지침 개정안을 고시 공포했다.

 

특히 시는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주민 의견과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소통을 보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환경부를 방문해 농공단지 규제 완화의 당위성과 파급 효과를 적극 설명하고 산업부와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꾸준히 이어왔다.

 

또 7차례에 걸친 주민 간담회를 열어 폐수처리계획과 안전대책을 상세히 공유하고 마을 행사 후원과 주민 고용 확대, 지역업체 구매 등을 약속하며 상생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전동면 청송농공단지에는 4,200억 원 규모의 추가 공장이 증설, 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청송농공단지 외에도 유사한 조건을 가진 전국 농공단지의 투자 유치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국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성과는 적극적인 중앙부처 협의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며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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