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1월 26일 기준 천안시 체납액은 총 626억 원이다. 이 의원은 "부천·안산·안양 등 유사 규모 도시뿐 아니라 시흥·아산처럼 더 작은 지자체에도 징수과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고액·상습 체납이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전담조직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천안시는 1998년까지 징수과를 운영했으나 IMF 시기 조직 축소로 폐지된 이후 통합 체계를 유지해 왔다. 시는 2026년 ‘징수기동팀’ 신설을 예고했지만, 이 의원은 "기동팀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문 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징수과 신설 후 세입 확충과 재정건전성 개선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며 "천안시도 내년 기동팀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징수과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지원 의원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실납세자 보호는 행정의 기본”이라며 "천안시가 징수과 신설과 함께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