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1 22:50

  • 흐림속초2.9℃
  • 흐림5.8℃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4.9℃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5.8℃
  • 구름많음백령도6.7℃
  • 비북강릉3.7℃
  • 흐림강릉4.9℃
  • 흐림동해6.0℃
  • 흐림서울8.7℃
  • 흐림인천9.2℃
  • 흐림원주7.3℃
  • 흐림울릉도4.9℃
  • 흐림수원8.9℃
  • 흐림영월5.3℃
  • 흐림충주6.5℃
  • 흐림서산8.7℃
  • 흐림울진7.4℃
  • 흐림청주7.9℃
  • 흐림대전7.3℃
  • 흐림추풍령5.5℃
  • 흐림안동5.6℃
  • 흐림상주6.5℃
  • 흐림포항8.8℃
  • 흐림군산8.6℃
  • 흐림대구7.5℃
  • 흐림전주9.9℃
  • 흐림울산7.8℃
  • 흐림창원8.2℃
  • 흐림광주10.3℃
  • 흐림부산8.3℃
  • 흐림통영8.4℃
  • 흐림목포9.4℃
  • 흐림여수8.8℃
  • 비흑산도6.0℃
  • 흐림완도8.3℃
  • 흐림고창8.5℃
  • 흐림순천8.2℃
  • 흐림홍성(예)8.7℃
  • 구름많음7.3℃
  • 비제주10.3℃
  • 흐림고산10.6℃
  • 흐림성산10.8℃
  • 비서귀포10.6℃
  • 흐림진주8.1℃
  • 흐림강화6.0℃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7.6℃
  • 흐림인제3.1℃
  • 흐림홍천5.3℃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4.1℃
  • 흐림제천4.6℃
  • 흐림보은6.5℃
  • 흐림천안7.7℃
  • 흐림보령9.3℃
  • 흐림부여8.6℃
  • 흐림금산7.3℃
  • 흐림7.2℃
  • 흐림부안9.5℃
  • 흐림임실8.2℃
  • 흐림정읍8.7℃
  • 흐림남원7.7℃
  • 흐림장수5.5℃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8.3℃
  • 흐림김해시7.7℃
  • 흐림순창군8.8℃
  • 흐림북창원8.7℃
  • 흐림양산시8.8℃
  • 흐림보성군9.4℃
  • 흐림강진군9.8℃
  • 흐림장흥9.8℃
  • 흐림해남9.3℃
  • 흐림고흥9.6℃
  • 흐림의령군6.6℃
  • 흐림함양군7.2℃
  • 흐림광양시8.3℃
  • 흐림진도군8.4℃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4.9℃
  • 흐림문경5.4℃
  • 흐림청송군5.6℃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6.9℃
  • 흐림구미7.3℃
  • 흐림영천7.2℃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6.0℃
  • 흐림합천7.9℃
  • 구름많음밀양8.1℃
  • 흐림산청7.1℃
  • 흐림거제8.5℃
  • 흐림남해8.9℃
  • 흐림8.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공공부지 활용 도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모델 제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공공부지 활용 도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모델 제도화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장헌 의원 “주민 주도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지역사회 이익 공유 모델 구축”


f_안장헌 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차장,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와 전문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인 도민 참여와 현장 적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 및 공공기관 주차장·유휴부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우선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민협동조합·도민펀드 등 도민참여형 사업 우선 추진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비용지원·인허가 지원 ▲발전량·참여율·수익배분 등 성과평가 및 공개 등이다.

 

안장헌 의원은 "충남은 오랜 기간 화력발전에 따른 환경 부담을 감내해 온 만큼, 지역이 직접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부지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지역 이익 공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고,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군과 협력해 공공부지의 발굴과 설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