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1 18:37

  • 흐림속초4.7℃
  • 흐림6.5℃
  • 구름많음철원4.8℃
  • 흐림동두천8.1℃
  • 흐림파주7.5℃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7.5℃
  • 흐림백령도7.7℃
  • 흐림북강릉5.6℃
  • 흐림강릉6.5℃
  • 흐림동해6.4℃
  • 비서울10.9℃
  • 비인천10.7℃
  • 흐림원주9.1℃
  • 흐림울릉도5.2℃
  • 흐림수원11.8℃
  • 흐림영월6.3℃
  • 구름많음충주8.3℃
  • 흐림서산11.5℃
  • 흐림울진7.0℃
  • 흐림청주9.8℃
  • 구름많음대전9.1℃
  • 흐림추풍령6.5℃
  • 흐림안동6.5℃
  • 흐림상주7.0℃
  • 흐림포항8.4℃
  • 흐림군산10.4℃
  • 흐림대구7.9℃
  • 흐림전주13.0℃
  • 흐림울산7.6℃
  • 흐림창원9.7℃
  • 흐림광주13.0℃
  • 흐림부산8.8℃
  • 흐림통영9.6℃
  • 흐림목포9.1℃
  • 흐림여수10.4℃
  • 흐림흑산도7.3℃
  • 흐림완도10.5℃
  • 흐림고창9.0℃
  • 흐림순천10.5℃
  • 구름많음홍성(예)11.7℃
  • 구름많음9.4℃
  • 비제주11.0℃
  • 흐림고산12.0℃
  • 흐림성산11.5℃
  • 비서귀포11.6℃
  • 흐림진주10.3℃
  • 흐림강화8.6℃
  • 흐림양평10.3℃
  • 흐림이천10.2℃
  • 흐림인제3.4℃
  • 흐림홍천8.2℃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4.5℃
  • 흐림제천6.5℃
  • 구름많음보은7.4℃
  • 구름많음천안10.1℃
  • 구름많음보령8.8℃
  • 구름많음부여11.3℃
  • 구름많음금산9.4℃
  • 구름많음9.5℃
  • 구름많음부안8.3℃
  • 흐림임실11.2℃
  • 흐림정읍10.0℃
  • 구름많음남원11.0℃
  • 흐림장수8.4℃
  • 흐림고창군9.4℃
  • 흐림영광군8.8℃
  • 흐림김해시8.5℃
  • 구름많음순창군12.6℃
  • 흐림북창원9.9℃
  • 흐림양산시9.4℃
  • 흐림보성군10.9℃
  • 흐림강진군11.1℃
  • 흐림장흥11.1℃
  • 흐림해남11.0℃
  • 흐림고흥10.9℃
  • 흐림의령군8.5℃
  • 흐림함양군9.9℃
  • 흐림광양시10.7℃
  • 흐림진도군11.1℃
  • 흐림봉화4.4℃
  • 흐림영주5.9℃
  • 흐림문경7.0℃
  • 흐림청송군5.5℃
  • 흐림영덕7.3℃
  • 흐림의성7.4℃
  • 흐림구미8.1℃
  • 흐림영천7.5℃
  • 흐림경주시7.8℃
  • 흐림거창7.9℃
  • 흐림합천9.5℃
  • 흐림밀양9.2℃
  • 흐림산청9.4℃
  • 흐림거제9.4℃
  • 흐림남해10.5℃
  • 흐림9.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근거 마련

윤희신 의원 대표 발의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조리흄 노출 현실 반영한 제도적 보호장치… 건강한 급식환경 구축 핵심”

f_윤희신 의원(태안1,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36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기된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위험 실태와 검진 지원 부재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암검진 지원계획 수립 ▲검진 주기 2년 원칙 규정 및 필요시 조정 가능 ▲검진비‧추가검진비‧정밀검진비 지원 근거 마련 ▲검진 결과의 수집‧관리 및 건강관리 정책 활용 근거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2조 정의 중 ‘급식종사자’ 범위에서 영양교사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윤 의원은 "급식실은 뜨거운 열기, 기름으로 인한 화상, 조리흄이 상시 발생하는 작업환경”이라며 "특히 조리흄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음에도 법적 보호체계가 미비해 급식종사자들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드러나지 않는 현장에서 학생들의 식탁을 책임져 온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건강한 급식종사자가 있어야 건강한 급식이 가능하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인 검진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