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1 18:37

  • 흐림속초4.7℃
  • 흐림6.5℃
  • 구름많음철원4.8℃
  • 흐림동두천8.1℃
  • 흐림파주7.5℃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7.5℃
  • 흐림백령도7.7℃
  • 흐림북강릉5.6℃
  • 흐림강릉6.5℃
  • 흐림동해6.4℃
  • 비서울10.9℃
  • 비인천10.7℃
  • 흐림원주9.1℃
  • 흐림울릉도5.2℃
  • 흐림수원11.8℃
  • 흐림영월6.3℃
  • 구름많음충주8.3℃
  • 흐림서산11.5℃
  • 흐림울진7.0℃
  • 흐림청주9.8℃
  • 구름많음대전9.1℃
  • 흐림추풍령6.5℃
  • 흐림안동6.5℃
  • 흐림상주7.0℃
  • 흐림포항8.4℃
  • 흐림군산10.4℃
  • 흐림대구7.9℃
  • 흐림전주13.0℃
  • 흐림울산7.6℃
  • 흐림창원9.7℃
  • 흐림광주13.0℃
  • 흐림부산8.8℃
  • 흐림통영9.6℃
  • 흐림목포9.1℃
  • 흐림여수10.4℃
  • 흐림흑산도7.3℃
  • 흐림완도10.5℃
  • 흐림고창9.0℃
  • 흐림순천10.5℃
  • 구름많음홍성(예)11.7℃
  • 구름많음9.4℃
  • 비제주11.0℃
  • 흐림고산12.0℃
  • 흐림성산11.5℃
  • 비서귀포11.6℃
  • 흐림진주10.3℃
  • 흐림강화8.6℃
  • 흐림양평10.3℃
  • 흐림이천10.2℃
  • 흐림인제3.4℃
  • 흐림홍천8.2℃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4.5℃
  • 흐림제천6.5℃
  • 구름많음보은7.4℃
  • 구름많음천안10.1℃
  • 구름많음보령8.8℃
  • 구름많음부여11.3℃
  • 구름많음금산9.4℃
  • 구름많음9.5℃
  • 구름많음부안8.3℃
  • 흐림임실11.2℃
  • 흐림정읍10.0℃
  • 구름많음남원11.0℃
  • 흐림장수8.4℃
  • 흐림고창군9.4℃
  • 흐림영광군8.8℃
  • 흐림김해시8.5℃
  • 구름많음순창군12.6℃
  • 흐림북창원9.9℃
  • 흐림양산시9.4℃
  • 흐림보성군10.9℃
  • 흐림강진군11.1℃
  • 흐림장흥11.1℃
  • 흐림해남11.0℃
  • 흐림고흥10.9℃
  • 흐림의령군8.5℃
  • 흐림함양군9.9℃
  • 흐림광양시10.7℃
  • 흐림진도군11.1℃
  • 흐림봉화4.4℃
  • 흐림영주5.9℃
  • 흐림문경7.0℃
  • 흐림청송군5.5℃
  • 흐림영덕7.3℃
  • 흐림의성7.4℃
  • 흐림구미8.1℃
  • 흐림영천7.5℃
  • 흐림경주시7.8℃
  • 흐림거창7.9℃
  • 흐림합천9.5℃
  • 흐림밀양9.2℃
  • 흐림산청9.4℃
  • 흐림거제9.4℃
  • 흐림남해10.5℃
  • 흐림9.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집단에너지사업 상생협력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집단에너지사업 상생협력 기반 마련

이상근 의원 발의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갈등 예방·민관협의체 운영·에너지 복지·환경 개선 등 상생협력 정책 본격화 기대

f_이상근 의원(홍성1,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과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내 집단에너지사업이 지역난방‧냉방제공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자 간 이해충돌로 인한 갈등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해, 상생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5년마다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에너지 복지 향상, 환경 보전‧대기질 개선, 주민 편익시설 설치‧운영, 지역사회 공헌활동‧교육‧홍보 등 상생협력 사업 추진근거 마련 ▲사업자·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자문 기능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집단에너지사업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이 ▲집단에너지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 ▲대기질 개선과 환경 보전 ▲주민 편익시설 확충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활성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근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핵심 기반사업이지만,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도와 사업자, 주민이 사전에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범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