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1 18:59

  • 흐림속초4.7℃
  • 흐림6.5℃
  • 구름많음철원4.8℃
  • 흐림동두천8.1℃
  • 흐림파주7.5℃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7.5℃
  • 흐림백령도7.7℃
  • 흐림북강릉5.6℃
  • 흐림강릉6.5℃
  • 흐림동해6.4℃
  • 비서울10.9℃
  • 비인천10.7℃
  • 흐림원주9.1℃
  • 흐림울릉도5.2℃
  • 흐림수원11.8℃
  • 흐림영월6.3℃
  • 구름많음충주8.3℃
  • 흐림서산11.5℃
  • 흐림울진7.0℃
  • 흐림청주9.8℃
  • 구름많음대전9.1℃
  • 흐림추풍령6.5℃
  • 흐림안동6.5℃
  • 흐림상주7.0℃
  • 흐림포항8.4℃
  • 흐림군산10.4℃
  • 흐림대구7.9℃
  • 흐림전주13.0℃
  • 흐림울산7.6℃
  • 흐림창원9.7℃
  • 흐림광주13.0℃
  • 흐림부산8.8℃
  • 흐림통영9.6℃
  • 흐림목포9.1℃
  • 흐림여수10.4℃
  • 흐림흑산도7.3℃
  • 흐림완도10.5℃
  • 흐림고창9.0℃
  • 흐림순천10.5℃
  • 구름많음홍성(예)11.7℃
  • 구름많음9.4℃
  • 비제주11.0℃
  • 흐림고산12.0℃
  • 흐림성산11.5℃
  • 비서귀포11.6℃
  • 흐림진주10.3℃
  • 흐림강화8.6℃
  • 흐림양평10.3℃
  • 흐림이천10.2℃
  • 흐림인제3.4℃
  • 흐림홍천8.2℃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4.5℃
  • 흐림제천6.5℃
  • 구름많음보은7.4℃
  • 구름많음천안10.1℃
  • 구름많음보령8.8℃
  • 구름많음부여11.3℃
  • 구름많음금산9.4℃
  • 구름많음9.5℃
  • 구름많음부안8.3℃
  • 흐림임실11.2℃
  • 흐림정읍10.0℃
  • 구름많음남원11.0℃
  • 흐림장수8.4℃
  • 흐림고창군9.4℃
  • 흐림영광군8.8℃
  • 흐림김해시8.5℃
  • 구름많음순창군12.6℃
  • 흐림북창원9.9℃
  • 흐림양산시9.4℃
  • 흐림보성군10.9℃
  • 흐림강진군11.1℃
  • 흐림장흥11.1℃
  • 흐림해남11.0℃
  • 흐림고흥10.9℃
  • 흐림의령군8.5℃
  • 흐림함양군9.9℃
  • 흐림광양시10.7℃
  • 흐림진도군11.1℃
  • 흐림봉화4.4℃
  • 흐림영주5.9℃
  • 흐림문경7.0℃
  • 흐림청송군5.5℃
  • 흐림영덕7.3℃
  • 흐림의성7.4℃
  • 흐림구미8.1℃
  • 흐림영천7.5℃
  • 흐림경주시7.8℃
  • 흐림거창7.9℃
  • 흐림합천9.5℃
  • 흐림밀양9.2℃
  • 흐림산청9.4℃
  • 흐림거제9.4℃
  • 흐림남해10.5℃
  • 흐림9.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육종영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육종영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실태조사 범위 확대·결과 공표·정책 반영까지 법적 근거 마련… 현장 중심 처우개선 체계 구축

f_육종영 의원1.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 조례에서 ‘보수 수준·지급 실태 등’으로 제한됐던 조사 항목을 앞으로는 복지 후생, 고용안정, 전문성 개발, 안전보호 등 근무여건 전반으로 넓혔다.

 

개정안은 또한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의 의무적 공표를 규정하고, 그 결과가 천안시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실태조사–정책 수립–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됐다.

 

육종영 의원은 "올해 천안시가 처음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조사했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조사 항목과 분석 범위, 정책 반영 과정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사 범위 확대, 결과 공표, 정책 반영이 하나로 연계된 체계가 필요했다. 이번 개정은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직접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회복지 현장은 시민 돌봄의 최전선”이라며 "종사자들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곧 우리의 복지 수준을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천안시는 실태조사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체계적 조사와 정책 반영이 연결되는 구조가 마련된 만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변화가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