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1 17:12

  • 흐림속초4.6℃
  • 흐림7.6℃
  • 흐림철원5.3℃
  • 흐림동두천9.1℃
  • 흐림파주8.6℃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8.1℃
  • 흐림백령도8.4℃
  • 흐림북강릉5.9℃
  • 흐림강릉6.7℃
  • 흐림동해6.9℃
  • 흐림서울11.9℃
  • 흐림인천11.2℃
  • 구름많음원주10.1℃
  • 구름많음울릉도5.8℃
  • 구름많음수원12.8℃
  • 흐림영월7.0℃
  • 구름많음충주9.1℃
  • 흐림서산13.1℃
  • 흐림울진7.1℃
  • 흐림청주11.1℃
  • 구름많음대전10.4℃
  • 흐림추풍령7.3℃
  • 흐림안동6.5℃
  • 흐림상주7.6℃
  • 흐림포항8.5℃
  • 구름많음군산10.5℃
  • 흐림대구8.2℃
  • 흐림전주14.6℃
  • 흐림울산7.8℃
  • 흐림창원10.5℃
  • 흐림광주13.9℃
  • 흐림부산9.5℃
  • 흐림통영10.6℃
  • 흐림목포9.0℃
  • 흐림여수10.7℃
  • 흐림흑산도8.5℃
  • 흐림완도10.7℃
  • 구름많음고창10.3℃
  • 구름많음순천11.3℃
  • 흐림홍성(예)12.8℃
  • 흐림10.6℃
  • 비제주11.3℃
  • 흐림고산13.1℃
  • 흐림성산12.3℃
  • 비서귀포12.3℃
  • 흐림진주10.8℃
  • 흐림강화9.4℃
  • 흐림양평11.2℃
  • 구름많음이천11.1℃
  • 흐림인제4.7℃
  • 흐림홍천8.8℃
  • 흐림태백0.8℃
  • 흐림정선군4.6℃
  • 흐림제천7.0℃
  • 구름많음보은8.1℃
  • 흐림천안10.7℃
  • 구름많음보령12.2℃
  • 구름많음부여12.7℃
  • 흐림금산10.9℃
  • 흐림11.0℃
  • 구름많음부안10.3℃
  • 구름많음임실12.8℃
  • 구름많음정읍12.2℃
  • 흐림남원12.4℃
  • 흐림장수9.9℃
  • 구름많음고창군11.0℃
  • 흐림영광군10.1℃
  • 흐림김해시9.8℃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0.8℃
  • 흐림양산시9.7℃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1.5℃
  • 흐림장흥11.3℃
  • 흐림해남11.3℃
  • 흐림고흥11.1℃
  • 흐림의령군9.3℃
  • 흐림함양군10.8℃
  • 구름많음광양시11.5℃
  • 흐림진도군11.4℃
  • 흐림봉화4.3℃
  • 흐림영주6.2℃
  • 흐림문경7.3℃
  • 흐림청송군5.7℃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7.6℃
  • 흐림구미8.8℃
  • 흐림영천7.6℃
  • 흐림경주시7.9℃
  • 흐림거창8.7℃
  • 흐림합천10.1℃
  • 흐림밀양10.1℃
  • 흐림산청10.0℃
  • 흐림거제9.8℃
  • 흐림남해10.8℃
  • 흐림9.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농어업 작업안전재해 예방‧지원 대폭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농어업 작업안전재해 예방‧지원 대폭 강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농어업근로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이연희 의원 “농어업인 및 근로자 안전 확보가 지역 농업 지속성 좌우”

f_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으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면서 작업안전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농어업인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4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체노동과 기계작업이 필수적인 농‧어업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기존 농어업인에서 농어업근로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실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상‧신체 손상 등 안전 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주요 내용은 ▲농어업근로자 포함 등 지원대상 확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예방‧지원 관련 사업 규정 ▲예방교육 시행 및 위탁 근거 마련 ▲기관‧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현장 중심의 재해예방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지원 기능을 명확히 반영해 농어업인의 안전보호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했다.

 

이연희 의원은 "농어업은 야외 육체노동과 기계작업이 불가피한 대표적 위험산업으로, 특히 고령화로 인해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농어업근로자까지 폭넓게 보호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어업인의 안전이 바로 농업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