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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5개 분야 44개 사업 정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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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5개 분야 44개 사업 정리·발표

@충남도.png


[시사캐치] 충남도가 올해부터 휴·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의 실핏줄과도 같은 소상공·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대폭 확대한다.

 

또 도내 시외버스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출고한지 3년이 초과한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5개 분야 44건을 정리·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시책을 보면, 도는 우선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던 것에 더해 다음 달부터 휴·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창업 자금 8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1만 원 씩 1년 간 12만 원을 지원하던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은 월 3만 원 씩 최대 36만 원으로 확대한다.

 

화재보험료는 3월부터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60%,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에게 60%, 최대 12만 원을 지원해왔다.

 

도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늘리고, 6월부터 상생배달앱 가맹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금은 최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시설 자금은 최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였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확대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액 확대 △장애인 돌봄 바우처·중증 장애 아동 돌봄 지원 확대 △건강 취약계층 예방접종 확대 등을 정부 정책과 연계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아동 돌봄 지원 사업도 폭을 넓힌다.

 

아동수당 지원 확대는 법 개정 이후 시행하고, 아이 돌봄 지원은 취약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을 늘리며, 한부모·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을 높인다.

 

저출생에 따라 정원이 줄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폐원 지원금은 인원에 따라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으로 증액한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사업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는 2분기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부터는 도내 시외버스 479대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해 편의성을 높이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도 확대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스쿨존 ‘스몸비’ 방지 시스템 설치 △교차로 꼬리물기 인공지능 계도 시스템 설치 등의 사업을 하반기부터 새롭게 실시한다.

 

생활임금은 1만 1730원에서 1만 2020원으로 상향하고, 출고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때 최대 100만 원을 지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린다.

 

도는 이밖에 △이전 기업 직원 이주 지원비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확대 및 추가 지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금·대상 연령·사용처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 확대 등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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