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3 00:55

  • 구름많음속초5.1℃
  • 눈-4.6℃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8℃
  • 흐림대관령-2.0℃
  • 흐림춘천-3.9℃
  • 구름많음백령도3.8℃
  • 비북강릉3.7℃
  • 흐림강릉3.2℃
  • 흐림동해3.5℃
  • 비 또는 눈서울1.2℃
  • 구름많음인천3.1℃
  • 흐림원주3.5℃
  • 구름많음울릉도4.0℃
  • 비수원1.2℃
  • 흐림영월-3.4℃
  • 흐림충주1.4℃
  • 구름많음서산5.9℃
  • 구름많음울진3.0℃
  • 비청주1.5℃
  • 비대전2.0℃
  • 흐림추풍령-2.0℃
  • 눈안동-0.5℃
  • 흐림상주-0.7℃
  • 구름많음포항0.9℃
  • 구름많음군산6.5℃
  • 눈대구-1.4℃
  • 비전주7.4℃
  • 구름조금울산5.3℃
  • 구름많음창원2.7℃
  • 흐림광주2.6℃
  • 맑음부산5.8℃
  • 구름많음통영2.5℃
  • 흐림목포8.0℃
  • 구름많음여수3.0℃
  • 구름많음흑산도8.1℃
  • 구름많음완도10.7℃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1.4℃
  • 구름많음홍성(예)6.6℃
  • 흐림0.1℃
  • 구름많음제주11.5℃
  • 구름조금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1.5℃
  • 구름많음서귀포12.6℃
  • 흐림진주3.1℃
  • 구름많음강화2.3℃
  • 흐림양평-1.0℃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2.9℃
  • 흐림태백-0.2℃
  • 흐림정선군-1.1℃
  • 흐림제천-2.6℃
  • 흐림보은-0.7℃
  • 흐림천안2.5℃
  • 구름많음보령7.0℃
  • 흐림부여0.8℃
  • 흐림금산5.3℃
  • 흐림1.1℃
  • 구름많음부안8.2℃
  • 흐림임실1.8℃
  • 흐림정읍7.5℃
  • 흐림남원0.0℃
  • 흐림장수3.8℃
  • 흐림고창군6.4℃
  • 흐림영광군5.9℃
  • 구름많음김해시4.0℃
  • 흐림순창군0.2℃
  • 구름많음북창원3.6℃
  • 구름많음양산시1.8℃
  • 흐림보성군-1.1℃
  • 흐림강진군9.2℃
  • 흐림장흥0.5℃
  • 맑음해남9.2℃
  • 구름많음고흥0.6℃
  • 흐림의령군-2.2℃
  • 흐림함양군-1.8℃
  • 구름많음광양시2.9℃
  • 구름많음진도군9.6℃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2℃
  • 흐림문경-1.0℃
  • 흐림청송군-4.5℃
  • 구름많음영덕2.8℃
  • 흐림의성-3.3℃
  • 흐림구미-1.3℃
  • 흐림영천-4.2℃
  • 구름많음경주시-3.7℃
  • 흐림거창-1.3℃
  • 흐림합천-1.4℃
  • 흐림밀양-0.2℃
  • 흐림산청-2.4℃
  • 구름조금거제3.0℃
  • 구름많음남해3.6℃
  • 구름조금-0.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올해 등록면허세 26억 6000만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올해 등록면허세 26억 6000만원 부과

전년 대비 1억 원 증가… 2월 2일까지 납부

@천안시.png


[시사캐치] 천안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 7,272건, 총 26억 6,1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25억 6,100만 원) 대비 약 1억 원 증가한 규모다. 시는 신규 면허 등록이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의 효력이 존속하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부과된다.

 

세액은 면허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나뉘며, 종별로 4,5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고지서는 지난 9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이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