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24 01:19

  • 구름조금속초-1.2℃
  • 눈-5.0℃
  • 흐림철원-6.7℃
  • 구름많음동두천-6.2℃
  • 맑음파주-8.0℃
  • 구름많음대관령-8.4℃
  • 구름많음춘천-3.7℃
  • 구름많음백령도-2.2℃
  • 구름많음북강릉-3.1℃
  • 구름많음강릉-1.5℃
  • 구름많음동해-0.5℃
  • 맑음서울-2.4℃
  • 맑음인천-3.6℃
  • 흐림원주-4.3℃
  • 눈울릉도-0.7℃
  • 구름많음수원-3.8℃
  • 흐림영월-4.9℃
  • 흐림충주-3.5℃
  • 흐림서산-0.6℃
  • 구름조금울진-1.8℃
  • 눈청주-2.8℃
  • 맑음대전-1.8℃
  • 구름조금추풍령-2.1℃
  • 맑음안동-5.6℃
  • 맑음상주-2.0℃
  • 맑음포항-0.5℃
  • 맑음군산-3.1℃
  • 맑음대구-3.6℃
  • 맑음전주-2.4℃
  • 맑음울산-1.8℃
  • 맑음창원-1.0℃
  • 구름많음광주-0.3℃
  • 맑음부산1.3℃
  • 맑음통영2.0℃
  • 구름조금목포2.0℃
  • 맑음여수1.1℃
  • 구름많음흑산도4.1℃
  • 구름조금완도2.8℃
  • 구름많음고창-2.8℃
  • 구름많음순천-1.0℃
  • 눈홍성(예)-1.5℃
  • 흐림-3.2℃
  • 구름많음제주6.4℃
  • 흐림고산6.2℃
  • 구름조금성산3.5℃
  • 비서귀포5.0℃
  • 맑음진주-3.8℃
  • 맑음강화-4.8℃
  • 흐림양평-4.6℃
  • 흐림이천-4.6℃
  • 흐림인제-4.8℃
  • 흐림홍천-4.4℃
  • 흐림태백-6.1℃
  • 흐림정선군-5.9℃
  • 흐림제천-5.1℃
  • 흐림보은-5.4℃
  • 흐림천안-3.9℃
  • 흐림보령0.9℃
  • 맑음부여-6.4℃
  • 맑음금산-5.7℃
  • 구름많음-3.8℃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3.1℃
  • 흐림장수-3.5℃
  • 구름많음고창군-2.8℃
  • 구름많음영광군-3.6℃
  • 맑음김해시0.2℃
  • 흐림순창군-2.1℃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1.5℃
  • 구름많음보성군-2.3℃
  • 구름많음강진군-0.3℃
  • 구름많음장흥-2.9℃
  • 구름조금해남-0.2℃
  • 맑음고흥-2.8℃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0.2℃
  • 맑음광양시-0.6℃
  • 구름많음진도군4.1℃
  • 흐림봉화-4.8℃
  • 흐림영주-3.8℃
  • 구름많음문경-4.1℃
  • 맑음청송군-3.6℃
  • 구름조금영덕-1.2℃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5.8℃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6.2℃
  • 맑음거창-1.3℃
  • 맑음합천-4.0℃
  • 맑음밀양-4.8℃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2.3℃
  • 맑음-3.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장혁 천안시의원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장혁 천안시의원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물관·흥타령관 아우르는 운영 기준 정비… 공공문화시설 공공성 강화

@천안시의회.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혁 의원(무소속, 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천안박물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박물관시설의 범위와 대관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문화시설로서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박물관의 목적을 전시를 넘어 교육·연구·학술활동 중심으로 정비 ▲‘박물관시설’의 개념을 천안박물관과 흥타령관을 포함하여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박물관 관련 시설 및 부지로 재정의 ▲박물관시설 대관 시 공공성·중립성 원칙과 대관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별도로 인식되던 천안박물관과 흥타령관을 하나의 박물관시설 체계로 정비함으로써,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한 일관된 관리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혁 의원은 "박물관은 단순한 공간 대관 시설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문화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박물관과 흥타령관이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춘 문화 거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