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본청·읍면동·공공기관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제도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사·용역,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민원 등 시민의 경제활동·불편사항 해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필수 참석하도록 해 시민복리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이날 강의는 여태승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이 맡아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종류 ▲신청 및 처리 절차 ▲유형별 주요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또 공직자가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 모범사례 공유 등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법적·제도적 보호사항을 안내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은 "적극행정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성과로 이어지는 핵심 가치”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해 미래전략수도 세종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소극행정 예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