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 2022년 12월 5일 도청 실국장회의- ‘자율화 검토’ 지시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자율화 검토’ 지시 56일 만이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12월 5일 도청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의무화 되어 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부분에 대해 충남도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충남도가 27일자로 낸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공고’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제외 시설 및 장소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버스‧철도‧여객선‧전세버스‧택시‧항공기 등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대중교통수단 실내 등이다.
도는 이들 시설 및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접촉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으로 정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등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main.do) 고시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