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가 3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15개 시군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 특별 지원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동절기 난방 취약 가구 및 시설 지원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빈틈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과 부시장·부군수 등은 동절기 난방 취약 가구·시설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도와 시군은 우선, 지원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누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화·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방문 안내 및 고령·거동불편 주민에 대한 담당공무원 대리 신청 등 꼼꼼하고, 튼실한 지원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 도시가스 사용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한파쉼터 등이 대상이다.
먼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3만 6000여 가구에는 가구당 24만 8000원(1인가구)에서 58만 3000원(4인가구 이상)을 지원한다.
연탄을 사용하는 2300여 가구는 54만 6000원을 지원하며, 도시가스 사용 5만 100여 가구는 월별 1만 8000원에서 7만 2000원을 경감한다.
또 재해구호기금 76억 원을 투입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6만 6600여 가구에 10만 원을 지원하며, 한파쉼터(경로당 등) 4700여 곳에는 개소당 20만 원을 지원한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에너지 비용이 급등한 상황에서 동절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며 "앞으로 더 지원할 곳이 없는지, 지원 누락 대상자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