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3 16:28

  • 맑음속초-1.1℃
  • 맑음-3.5℃
  • 맑음철원-4.9℃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4.2℃
  • 맑음대관령-7.4℃
  • 맑음춘천-1.9℃
  • 구름많음백령도-3.2℃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1.9℃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3.1℃
  • 맑음원주-1.9℃
  • 구름많음울릉도1.5℃
  • 맑음수원-2.1℃
  • 맑음영월-1.7℃
  • 맑음충주-1.2℃
  • 구름조금서산-0.7℃
  • 맑음울진3.2℃
  • 맑음청주0.2℃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1.1℃
  • 맑음안동1.2℃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5.1℃
  • 구름조금군산1.4℃
  • 맑음대구5.1℃
  • 맑음전주2.5℃
  • 맑음울산6.2℃
  • 맑음창원7.2℃
  • 구름조금광주4.1℃
  • 맑음부산8.5℃
  • 맑음통영7.7℃
  • 맑음목포3.2℃
  • 맑음여수6.7℃
  • 구름많음흑산도5.4℃
  • 맑음완도6.5℃
  • 구름조금고창2.5℃
  • 맑음순천4.2℃
  • 구름조금홍성(예)-0.2℃
  • 맑음-0.9℃
  • 구름조금제주9.7℃
  • 맑음고산8.7℃
  • 맑음성산9.0℃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6.9℃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0.9℃
  • 맑음인제-3.7℃
  • 맑음홍천-2.7℃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2.2℃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0.8℃
  • 구름많음보령0.5℃
  • 맑음부여1.9℃
  • 맑음금산2.7℃
  • 맑음0.7℃
  • 구름조금부안2.7℃
  • 맑음임실3.0℃
  • 구름조금정읍2.4℃
  • 맑음남원3.6℃
  • 맑음장수0.4℃
  • 구름조금고창군3.4℃
  • 구름많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7.6℃
  • 맑음순창군3.5℃
  • 맑음북창원7.8℃
  • 맑음양산시8.4℃
  • 맑음보성군6.0℃
  • 맑음강진군6.0℃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5.9℃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6.0℃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7.1℃
  • 맑음진도군5.3℃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1.0℃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4.0℃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4.4℃
  • 맑음합천6.6℃
  • 맑음밀양7.4℃
  • 맑음산청3.8℃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7.1℃
  • 맑음8.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상병수당 지원 근로자까지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상병수당 지원 근로자까지 확대!

더 많은 근로자가 상병수당 시범사업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 운영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협력체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건의로 ‘수용 쾌거’

[시사캐치]천안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에 선정돼 3년 먼저 시행 중이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으로 천안시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천안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해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집중신청기간 동안 일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의무기록을 제출해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증빙을 하면 된다.

 

또,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22.7.4) 이후 아파서 근로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회복해 다시 근로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그동안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천안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사업체 소재지가 천안인 근로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해왔다. 그 결과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천안 사업체 근로자까지도 상병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대기기간 14일의 모형2 적용지역에 선정되면서 공제기간이 많음에도 현재까지 282건을 신청받아 그중 87건에 5,67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역 내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해 시범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그동안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천안지역 근로자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받아들여졌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천안시민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에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터미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활용해 상병수당을 홍보하고 있다.

 

집중신청기간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nhis/index.do) 또는 천안지사(041-570-9240~6)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