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정기조사 100개 법인과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90개 법인 등 190개 법인이며, 정기조사 대상은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시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미크론 확산 방지 및 경기 위축에 따른 기업들의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직접조사를 병행해 추진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성실납세 법인, 기업인 대상 선정법인, 유망중소기업, 고용창출 우수 기업 등으로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는 2년~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천안기업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지방세 탈루를 차단할 예정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하겠다”며, 세무조사 대상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