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경계결정위원회는 윤재필 위원장(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을 비롯해 토지소유자 대표, 법무사, 지적전문가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계결정위원회는 병천면 병천리 160-2번지 일원 1,275필지(530,090㎡)의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토지경계 의견을 주요 안건으로 심도 있게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