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로운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밝혔다.
현재 조례안은 의로운 도민 인정신청 및 청구기한을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해당 규정을 삭제해 도민에게 수상의 기회를 확대·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선태 의원은 "의로운 도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충남도민의 명예와 자부심을높이고자 한다.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의로운 도민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일 복지환경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