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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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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실효성 높인다

방한일 충남도의원,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실효성 높인다

[크기변환]사본 -방한일 의원(예산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3일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를 병행해 관광하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2020년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주요내용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의 등록 권한 사무를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이다.

 

방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충남지역 특색에 적합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사업자를 발굴하고, 관련 의료관광상품 개발을 강화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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