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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공유재산 무단 사용방치는 범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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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인철 충남도의원, “공유재산 무단 사용방치는 범법행위”

지방어항 구역,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시군에 패널티 등 강력 조치 요구

[크기변환]사본 -오인철 의원  (원판사진).jpg


[시사캐치] 오인철 충남도의원은 9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에서 충남도 지방어항 구역 내 불법 시설물 실태조사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집행부는 지난해 오인철 의원의 주문에 따라 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에 걸쳐 ‘충남도 지방어항 구역 내 불법 시설물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6개 연안시군 28개 어항 구역 내 어선·어구, 공사용 자재, 컨테이너(창고, 사무실), 불법 건축물, 기타 등 총 120건의 불법 시설물을 적발했다.

 

이중 지역별 불법 시설물 점유 현황은 태안 58건(48%), 보령 28건(23%), 서산 14건(12%), 서천 14건(10%), 홍성 6건(5%), 당진 2건(2%) 순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개인 자산이라면 이렇게 관리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는 엄연한 범법행위다.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시군에 반드시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어항개발에 따라 이행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지속적인 개도가 필요하다. 꾸준히 점검할 테니 올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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