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천안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559억 원의 35%인 195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상습·고질 체납자에게는 부동산, 차량, 금융재테크자산 등을 압류·공매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공공정보 등록, 체납 차량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를 펼친다.
또한 체납징수단을 운영해 고액 체납자 현지 실태 및 재산조사를 통한 추적징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반면,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체 및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이밖에 올해는 기존 종이 고지서로 발송하던 체납고지서를 모바일 전자 송달하는 제도를 도입해 송달률을 높임과 동시에 업무효율성과 예산 절감에도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