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조사 공공화’가 시행 2년을 맞았다. 지난 2020년 10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천안시도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 중이다.
시는 2020년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명을 배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 주야간 당직 순환 근무를 하며 아동학대 조사와 재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시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2년간 ‘즉각분리제’ 시범사업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 동화책’을 제작 보급하고, ‘아동학대 조사 보디캠’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또, 관내 의료기관 3곳을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으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선제 대응으로 지난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부문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천안시는 아동학대 조사업무는 물론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시내버스 광고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915 캠페인’을 진행해 민법상 자녀징계권인 민법 제915조 폐지를 홍보하고, 충남 최초로 컵홀더를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천안시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2년 9월 말 기준 661건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으나,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70건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 개선이 높아진 효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와 교육 등의 선제적인 조치에 더 중점을 두어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공공화된 2년 동안 천안시와 유관기관은 협력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므로 아동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고, 천안시도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