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소방본부가 소방대원 폭행사건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16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총 45건의 소방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42건(93%)은 가해자의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20대가 각각 10건과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별은 남성(40건)이 여성(5건)보다 8배 많았으며, 발생 요일은 토요일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 소방본부는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가 신설된 2016년부터 변호사를 채용해 직접 수사 및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소방사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도 기존 139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확대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김종욱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소방대원의 안전은 곧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