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21:51

  • 흐림속초9.3℃
  • 흐림6.3℃
  • 흐림철원8.5℃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7.2℃
  • 비백령도12.6℃
  • 흐림북강릉9.5℃
  • 구름많음강릉9.2℃
  • 구름많음동해12.6℃
  • 흐림서울13.0℃
  • 흐림인천13.1℃
  • 흐림원주13.1℃
  • 구름많음울릉도12.2℃
  • 흐림수원13.1℃
  • 흐림영월12.0℃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3.6℃
  • 구름많음울진14.0℃
  • 흐림청주13.5℃
  • 흐림대전12.7℃
  • 흐림추풍령11.1℃
  • 흐림안동10.0℃
  • 흐림상주11.8℃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군산14.0℃
  • 흐림대구11.2℃
  • 비전주14.3℃
  • 흐림울산11.2℃
  • 흐림창원13.5℃
  • 비광주14.2℃
  • 흐림부산14.3℃
  • 흐림통영14.4℃
  • 비목포13.6℃
  • 비여수14.6℃
  • 비흑산도13.4℃
  • 흐림완도13.5℃
  • 흐림고창13.9℃
  • 흐림순천11.6℃
  • 흐림홍성(예)13.4℃
  • 흐림13.8℃
  • 비제주16.2℃
  • 흐림고산16.3℃
  • 흐림성산18.0℃
  • 비서귀포17.6℃
  • 흐림진주9.8℃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1.3℃
  • 흐림이천11.5℃
  • 흐림인제6.9℃
  • 흐림홍천8.3℃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7℃
  • 흐림제천8.4℃
  • 흐림보은11.9℃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2.2℃
  • 흐림13.2℃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4.3℃
  • 흐림남원11.0℃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2.0℃
  • 흐림순창군13.2℃
  • 흐림북창원13.3℃
  • 흐림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3.8℃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0.1℃
  • 흐림함양군12.2℃
  • 흐림광양시12.9℃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7.5℃
  • 흐림영주10.7℃
  • 흐림문경10.7℃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7.8℃
  • 흐림구미12.7℃
  • 흐림영천8.3℃
  • 흐림경주시7.9℃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0.4℃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3℃
  • 흐림12.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전기자동차 8,412대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전기자동차 8,412대 지원

지난해 물량 대비 20% 증가, 2월 17일부터 접수

[시사캐치]대전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해 물량보다 20% 증가한 8,412대 926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고 및 시 보조금을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전기승용차 대당 최대 1,030만 원, 전기화물차 소형 기준 대당 최대 1,650만 원을 지원한다.

 

2023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승용의 경우 총 물량의 80%는 일반에, 10%는 택시,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하며, 전기화물차 총 물량의 20%는 운송사업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중․대형, 소형)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초소형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택시는 추가보조금 200만 원이 지원되며, 어린이 통학차량은 추가보조금 5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기한이 적용된다. 개인의 경우 승용․승합은 2년, 화물은 5년의 재지원 제한기한이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승용은 2년, 화물은 5년이 제한된다. 다만, 법인택시(승용), 초소형(승용), 경형(화물), 초소형(화물)의 경우 제한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의 재지원제한기간이 미적용된다.

 

신청기간은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마감되며, 금년에는 전체 보급물량을 나누어 상반기(70%), 하반기(30%)를 공고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ㆍ등록순이며, 구매 지원신청 후 2개월 내 차량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하여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백계경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먼지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