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면대상은 천안시 공유재산인 SB플라자, 청년몰, 종합복지관, 체육시설, 지하도상가 등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사용 허가 또는 대부 계약한 행정기관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납부한 임대료의 요율은 5%에서 1%를 적용받아 8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대기업, 주거 및 경작용, 비영리 단체·법인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한 해 시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109건 3억3000여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