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누리집(복지로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전년 대비 평균 23% 인상됨에 따라 ▲초등학생은 41만 5천 원 ▲중학생은 58만 9천 원 ▲고등학생은 65만 4천 원을 연 1회 지원받게 된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를 교육목적에 집중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이 현금 지급에서 사용처가 제한되는 바우처(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포인트) 지급으로 개편된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아도 충남교육청 자체 지원기준에 해당될 경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16만 원, 중 20만 원, 고 30만 원) ▲수련활동비(실비) ▲인터넷통신비(월 1만 9,250원) ▲고교 급식비(학교별 급식 단가) 등이 있으며,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올해는 수학여행비, 교육활동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학부모님들이 교육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