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태종이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직접 듣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고 교서를 내린 1402년 2월 27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국민권익의 날을 기념해 매년 △부패 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이 수여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충남도 최초의 상근 운영기관으로 출범한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고충 민원의 상담과 접수, 조사, 처리까지 직접 수행해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 등에 앞장서며 전국 지방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2년 동안 고충 민원 154건을 조사 처리했으며, 그 중 시정 권고 3건, 의견표명 38건, 조정·합의 4건 등 총 45건의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한 45건 모두 100% 인용률을 보이는 등 실질적인 고충 민원 해소와 시민권익구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이러한 우수한 활동을 바탕으로 충청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를 주관한 바 있으며, 전남권과 서울·인천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등에서 우수 활동 사례를 소개하며 아산시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시 행정과 관련해 고충이 있는 아산시민 누구나 감사위원회 내에 있는 시민옴부즈만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과 감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