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일부 시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천안시는 지난 2월 감염취약시설 181개소에 마스크 총 10,400매를 배부했고, 이번에는 대중교통수단 등 감염취약시설 28개소를 대상으로 비축해 놓은 자가진단키트(RAT) 40,800개, 마스크(KF94) 4,300개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