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1인 영세자영업자이다.
고용보험은 납입보험료의 30%, 산재보험은 납입보험료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신청에 의거 보험료 납입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매분기 마지막달(3월, 6월, 9월, 12월)에 접수하며, 1분기 지원신청은 오는 3월 31까지 접수한다.
특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보다 간편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분기 지원신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서 2023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공고를 확인하고, 팩스(042-380-3093) 또는 이메일(sbc@djbea.or.kr)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한종탁 소상공정책과장은 "많은 1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