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찬회는 지방자치 입법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입법담당공무원으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충남도의회와 시·군 의회의 입법담당공무원간 정보 공유 및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연찬회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조례 제정을 위해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소장이 ‘조례안 입안 및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법제처의 안종선 사무관이 빠르고 정확한 조례안 작성을 위한 ‘법령안 편집기’ 활용법을 설명했다.
이정구 사무처장은 "지난해 지방의회의 변화 중 하나로 의원 입법지원 등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우리 의회도 올해 14명을 신규임용하여 총 24명의 정책지원관이 도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적인 입법지원 활동을 통해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