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9세~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은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비 등의 현금 급여나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등 8개 분야로, 올해는 지원기준이 완화돼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 본인·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사회복지사·교원 등이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