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회기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이다. 이 가운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은 6건이다.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주최·주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 행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신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부문의 다양한 교육 자원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발굴 및 운영 시 통합 관리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 부위원장은 브리핑 말미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최우선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 안전에 대한 사전 대비를 통해 학생, 학부모,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도시 세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