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 요소인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강순기 산업안전상생재단 전문위원은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험성평가 기업 및 활용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강의 이후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법령 의무이행 사항과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에 대해 질의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도는 처벌이 아닌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통한 예방 중심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망 구축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꼭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