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1:27

  • 흐림속초12.5℃
  • 흐림6.6℃
  • 흐림철원8.4℃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7.3℃
  • 비백령도9.3℃
  • 흐림북강릉11.7℃
  • 흐림강릉10.8℃
  • 흐림동해13.3℃
  • 비서울12.2℃
  • 비인천11.0℃
  • 흐림원주12.5℃
  • 흐림울릉도13.2℃
  • 비수원10.4℃
  • 흐림영월11.3℃
  • 흐림충주11.4℃
  • 흐림서산9.6℃
  • 흐림울진13.8℃
  • 비청주11.1℃
  • 비대전9.3℃
  • 흐림추풍령9.4℃
  • 흐림안동8.6℃
  • 흐림상주8.3℃
  • 비포항11.6℃
  • 흐림군산10.2℃
  • 비대구9.4℃
  • 비전주12.5℃
  • 흐림울산10.8℃
  • 흐림창원11.9℃
  • 비광주12.4℃
  • 흐림부산15.2℃
  • 흐림통영12.9℃
  • 흐림목포13.1℃
  • 비여수13.5℃
  • 흐림흑산도13.8℃
  • 흐림완도16.6℃
  • 흐림고창12.3℃
  • 흐림순천10.0℃
  • 비홍성(예)9.6℃
  • 흐림10.8℃
  • 비제주17.0℃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7.8℃
  • 흐림진주9.1℃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11.8℃
  • 흐림이천11.1℃
  • 흐림인제6.2℃
  • 흐림홍천8.2℃
  • 흐림태백7.7℃
  • 흐림정선군4.5℃
  • 흐림제천9.2℃
  • 흐림보은9.9℃
  • 흐림천안10.6℃
  • 흐림보령10.3℃
  • 흐림부여9.8℃
  • 흐림금산9.7℃
  • 흐림10.0℃
  • 흐림부안12.1℃
  • 흐림임실9.7℃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1.0℃
  • 흐림장수10.2℃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2.5℃
  • 흐림김해시12.2℃
  • 흐림순창군10.8℃
  • 흐림북창원11.8℃
  • 흐림양산시12.0℃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2.3℃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3.4℃
  • 흐림의령군10.0℃
  • 흐림함양군9.2℃
  • 흐림광양시10.8℃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8.0℃
  • 흐림영주8.4℃
  • 흐림문경7.8℃
  • 흐림청송군6.6℃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8.0℃
  • 흐림구미9.3℃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8.8℃
  • 흐림합천9.3℃
  • 흐림밀양8.9℃
  • 흐림산청9.6℃
  • 흐림거제13.0℃
  • 흐림남해10.9℃
  • 흐림11.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맹의석 아산시의원,‘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심사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맹의석 아산시의원,‘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심사 통과

[크기변환]20230313-제24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맹의석 의원).jpg


[시사캐치] 맹의석 아산시의원이 오늘 3월 13일, 제24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 공사 예방 및 효율적 시설공사 진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하자 검사 확인 및 지도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산시에서는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하자 검사가 실효성을 갖고 시행되고 시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맹의석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형식적인 하자 검사가 아닌 실제 시설공사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하자 검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조례 시행을 통해 아산시에서 발주하고 진행하는 공사에서 부실공사가 예방되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22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