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1:38

  • 흐림속초12.5℃
  • 흐림6.6℃
  • 흐림철원8.4℃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7.3℃
  • 비백령도9.3℃
  • 흐림북강릉11.7℃
  • 흐림강릉10.8℃
  • 흐림동해13.3℃
  • 비서울12.2℃
  • 비인천11.0℃
  • 흐림원주12.5℃
  • 흐림울릉도13.2℃
  • 비수원10.4℃
  • 흐림영월11.3℃
  • 흐림충주11.4℃
  • 흐림서산9.6℃
  • 흐림울진13.8℃
  • 비청주11.1℃
  • 비대전9.3℃
  • 흐림추풍령9.4℃
  • 흐림안동8.6℃
  • 흐림상주8.3℃
  • 비포항11.6℃
  • 흐림군산10.2℃
  • 비대구9.4℃
  • 비전주12.5℃
  • 흐림울산10.8℃
  • 흐림창원11.9℃
  • 비광주12.4℃
  • 흐림부산15.2℃
  • 흐림통영12.9℃
  • 흐림목포13.1℃
  • 비여수13.5℃
  • 흐림흑산도13.8℃
  • 흐림완도16.6℃
  • 흐림고창12.3℃
  • 흐림순천10.0℃
  • 비홍성(예)9.6℃
  • 흐림10.8℃
  • 비제주17.0℃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7.8℃
  • 흐림진주9.1℃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11.8℃
  • 흐림이천11.1℃
  • 흐림인제6.2℃
  • 흐림홍천8.2℃
  • 흐림태백7.7℃
  • 흐림정선군4.5℃
  • 흐림제천9.2℃
  • 흐림보은9.9℃
  • 흐림천안10.6℃
  • 흐림보령10.3℃
  • 흐림부여9.8℃
  • 흐림금산9.7℃
  • 흐림10.0℃
  • 흐림부안12.1℃
  • 흐림임실9.7℃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1.0℃
  • 흐림장수10.2℃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2.5℃
  • 흐림김해시12.2℃
  • 흐림순창군10.8℃
  • 흐림북창원11.8℃
  • 흐림양산시12.0℃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2.3℃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3.4℃
  • 흐림의령군10.0℃
  • 흐림함양군9.2℃
  • 흐림광양시10.8℃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8.0℃
  • 흐림영주8.4℃
  • 흐림문경7.8℃
  • 흐림청송군6.6℃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8.0℃
  • 흐림구미9.3℃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8.8℃
  • 흐림합천9.3℃
  • 흐림밀양8.9℃
  • 흐림산청9.6℃
  • 흐림거제13.0℃
  • 흐림남해10.9℃
  • 흐림11.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기애 아산시의회 부의장,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의무 강화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기애 아산시의회 부의장,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의무 강화한다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발의

[크기변환]20230313-제241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이기애 의원).jpg


[시사캐치]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3월 13일, 제24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조례의 제명을 「아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월경용품’이란 용어를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생리용품’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아산시(이하 시)에 거주하는 만 11~18세까지 취약계층 등 모든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이 필요할 경우, 이용권 또는 생리용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시의 지원 의무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생리용품이 필요하지만 지급 대상자 경계에서 지원 받지 못 했던 여성청소년 등 누구나 용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여성청소년들의 고민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애 의원은 "학업 등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우리 여성청소년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고민에서 자유로워지고, 앞으로도 갖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2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