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 화상병 예방을 위해 관내 사과·배 과원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농가 375곳(216㏊)에 공동방제 약제(4회차)를 공급하고 개화 전 방제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화상병은 발생 시 공적방제를 해야 하고, 발생 주변 반경 100m 이내 모든 기주 농작물을 매몰해야 한다. 특히,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시는 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올해 ‘겨울철 궤양제거’를 앞서 추진해 왔으며, 화상병 세균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에 발맞춰 두 번째 예방조치인 개화기 약제방제 추진에 나섰다.
지역 특성상 1차 방제는 개화 전인 꽃눈 트기(꽃눈발아) 직전, 2차는 개화 초기(10~20% 개화), 3차는 만개기(2차 방제 후 5일 이내), 4차는 3차 방제 후 10~15일에 방제해야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
개화 전 방제 시 사용되는 약제는 주로 구리성분이 함유된 ‘동제화합물’로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와 혼용할 시 약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석회유황합제 방제는 화상병약과 7일 이상 간격을 둬야해 오는 20일 전후 방제해야 한다.
작업자는 농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코와 입 주변을 완전히 밀착할 수 있는 산업용 분진 마스크와 보안경(고글), 방제복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고속분무기(SS기) 또는 동력분무기 등을 활용해 작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