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천안시는 지난 14일 새벽 꽃샘추위와 싸우며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 차량은 606대이며, 체납액은 1억 3800만 원이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