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경귀 시장은 기승인된 2023년도 아산시 교육지원 예산을 일부 조정하기로 하면서 충남교육청 및 아산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을 이태규 의원에게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 의원님께서 꾸준히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위해 목소리 내오신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전적으로 지지한다.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저출산 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것인 만큼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가는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교부하고 있고, 내국세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교부되는 예산도 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으로 늘어난 예산을 쓸 곳을 못 찾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이 이어지면서 지방 대학이 겪고 있는 위기는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하지만 교육재정은 초중고와 대학을 분리하고 있어 남는 예산을 대학 살리기에 쓸 수도 없다. 지방대는 지역 경제, 지역 상권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지방대가 무너지면 지역 경제, 지역 상권도 함께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모두 ‘교육’인데 남아도는 예산을 고등교육 지원에는 쓸 수 없어 답답한 심경”이라고 말하자, 박 시장은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교육청에 돈이 쌓여있음에도 본래 국비 부담이 원칙인 교육 본연의 사업에 지원금을 내어주느라 기채까지 발행해야 할 판”이라고 공감의 뜻을 전했다.
박 시장은 이어 "지방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은 평생교육 같은 보조적·특성화 성격의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많은 기초단체가 관행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교육 본연 사업에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산시는 선제적으로 원칙에 맞는 재정 부담 주체 조정을 추진 중인데, 어려움이 많다. 이는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방정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도 해법 찾기에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법 개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하지만 현재 가능한 변화부터 만들어 가려는 아산시의 이번 시도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아산시 사례를 보내주면 국회에서 교육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수집해 바로잡는 등 법 개정을 위한 토대를 쌓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