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 개방함으로써 지역의상업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공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1일 예고했다.
조례안은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표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차수요가 많은 주거·상업 밀집 지역은 주차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인철 의원은 "인구밀집 지역에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공공기관, 학교 또는 공동주택 등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하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