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2일 지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군의 참여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폐기물 처분과 재활용 현황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자원순환 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이다.
지민규 의원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순환이용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기물 특성에 따라 그에 맞는 처리시설을 구축하여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해 충남이 자원순환사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