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 기부금품 여부와 반대급부 없는 순수한 기탁금으로 행정 목적 및 법인설립 목적에 직접적으로 필요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올해 이뤄진 첫 번째 기부심사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담당할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후 기탁 기부금품에 대한 적정 여부와 사용 용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천안사랑장학재단과 천안시복지재단으로 기탁된 기부금품 213건, 2억4900만 원 중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결된 기부금품은 천안시 우수 인재 발굴‧육성 지원 및 천안시 취약계층 지원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2년 동안 천안시 기부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활발한 활동을 당부하며, 기부가 활발한 천안시, 기부문화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