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재의 요구를 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세종시의회에서 재투표 결과 14대 6으로 지난 13일 가결되자 경색된 국면을 풀려고 물밑 대화를 제의한 최민호 시장에게 이같은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23일 오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고기동 행정부시장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뒤 "최민호 시장님이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뒤 의회와의 협치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을 하셨다”면서 "상병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의원 2명 등 3명과 토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이어 "이 과정에서 조례 통과나 여러 사안을 받아주는 대신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달라는 상병헌 의장의 요구가 있었다. 이 말을 듣고 최민호 시장님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부시장은 "상병헌 의장이 앞으로 있을 추경 편성 때 요구한 재량사업비는 1억원”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의원이 모두 20명 인만큼 1인당 연간 1억원씩 편성해 달라는 요구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준배 부시장은 "의원 재량사업비는 2012년 행정안전부가 금지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발송했고, 2013년부터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충남도에서는 도의원들마다 3억원씩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해 줬다가 굉장히 큰 감사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님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셔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준배 부시장이 폭로한 자리에 배석했던 국민의힘 김광운 원내대표 의원은 "상병헌 의장이 그같은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원내대표 의원은 "저는 그런 언급이 재량사업비를 말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기자들의 질문에 재량사업비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됐다”면서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까지 그런 제안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