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2022년 여성폭력 통계 조사결과 전체 성폭력 범죄 중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20.2%에서 2022년에는 33.0%로 급증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시책이 보다 강화될 것이고, 특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