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은 운동부 중 취약 단체종목으로 인식되는 야구,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17개교이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원인 파악을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청렴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학교운동부 지도감독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운동부 운영 관련 법규 준수 및 지원금 집행 등 취약 분야 위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학교에서 운동부 학부모 대상 의무교육에 감사관실이 찾아가‘사례 중심의 청탁금지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주말에도 (4월 1일) 여자 축구부를 육성 중인 대전한빛고에서 요청하여 학교로 찾아가 학부모에게 사례 중심의 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차원 감사관은"대전광역시교육청은 부조리한 관행 타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 적발된 취약 분야를 분석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운동부 문화 정착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청렴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