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정부보조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기계이다. 엔진교체는 155대, 저감장치는 2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물량은 장치 종류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다.
엔진교체의 경우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노후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엔진을 Tier 3 이상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한다.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은 출력조건 제한이 없으며,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인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우, 75㎾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등록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노후 덤프트럭이다.
신청은 4월 6일부터 차량 소유주가 직접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www.mecar.or.kr)에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이후 대전시 검토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치 제작사를 배정받아 제작사를 통해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진행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3182)로 문의하면 된다.
백계경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이번 사업을 노후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설기계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