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올해 1월 조직개편 이후 내포신도시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와 관계기관 회의, 공동주택 대표자 회의 등을 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는 5무(無) 도시’ 조성을 위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도는 2017년 준공 이후 충남개발공사가 시험 운영 등 관리해 온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충남혁신도시조합이 운영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고 홍성·예산군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근거를 마련 중이다.
현재 조합은 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자동집하시설 관리 인계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기간 자동집하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일부 민간 소유(공동주택 등)의 고장 난 투입구 수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시험 운영해 온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전격 시행에 앞서 3개월간 시설 사용에 대한 계도 활동과 문전수거 종료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시행자가 관리했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과 홍성·예산군이 각각 유지관리해온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내포신도시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 △공원·녹지 등 유지관리 등의 사무를 조합이 통합 운영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