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에 포함되면서 산지 형상, 기능 유지, 의무교육이수, 마을공동체 참여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 변경시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부여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선행하면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재차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