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부정적 인식의 천안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명칭이 ‘수질정화센터’로 변경된다.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 제258회 임시회를 통해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종갑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천안지역공공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신방동, 병천면, 성환읍 지역 시의원을 포함해 16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특히,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하수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박종갑 시의원은 "신방동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장이 주변 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등 하수처리장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만큼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천안지역 3곳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주민들에게 긍정적 인식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처리시설 명칭 변경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해당 시설 이용시 물품지원 등 주민복지 증진 사항도 포함시켰다.
한편 신방동에 소재한 천안공공하수처리장의 경우 1994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동이 진행되는 등 올해로 30년 가까이 천안시가 운영중이며, 악취 등 주민 민원에 의해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